박수홍 부친에 폭행당해 응급실행. 부친 폭행이유, 친족상도례 악용

박수홍 부친 "큰아들 횡령 내가 사주했다" 주장…친족상도례법이란
방송인 박수홍(52)이 검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부친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 실려간 가운데, 부친은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횡령을 사주 했다며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박수홍 부친은 자신이 직접 박수홍의 개인 통장과 자산을 관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수홍 개인 명의 통장과 관련한 인터넷 뱅킹 및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모르는 점, 뱅킹 아이디가 친형 부부 자식의 이름과 생일로 만들어 진 점, 계좌 개설, 해지서명 필체노 친형 부부의 필체인 점 등을 종합해보았을 때, 부친의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홍 부친이 큰아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 횡령 혐의를 자신에게 돌리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박수홍 측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4촌 이내 인척이나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말합니다. 가족 사이에는 도둑질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개인보다 가족을 중시하는 관습이 투영된 것입니다.
박수홍의 형은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면 처벌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친이 박수홍의 돈을 횡령한 경우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박수홍 부친, 대질 조사 전 박수홍 폭행…"인사 안 해서 때렸다"
박수홍 부친은 아들 폭행 이유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사를 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폭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대질 조사에 참석한 부친은 박수홍을 보자마자 '아버지를 봤는데 인사도 안 하냐'라며 정강이를 걷어차고, '칼로 배XX를 XX버릴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동석했던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평소 부친으로부터 흉기 협박을 받았던 박수홍은 이날도 방검복을 입고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들 박수홍을 발로 걷어차 폭행한 박수홍의 아버지가 "다리를 부러뜨리지 못한 게 아쉽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고 전해지며, "형은 수의를 입고 앉아있는데. 부모를 봤으면 '그동안 잘 계셨어요' 하든지, 아니면 '미안합니다' 하든지 해야 하지 않냐"며 "그동안 빨래해줘, 반찬 보내줘, 청소해줘 뒷바라지를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개돼지도 아니고 그렇게 대우하는 게 맞냐"고 흥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수홍 씨가 어떤 부분을 미안해야 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박씨는 "팔십 나이 든 부모를 이런 데까지 불러서 조사받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라고 대꾸했습니다.
취재진이 "그건 박수홍 씨의 친형이 검찰에 횡령으로 구속돼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신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자 박 씨는 "지(박수홍)가 매스컴에 대고 부모 형제를 도둑 취급했으니까 그렇지"라고 답했으며, "똑같은 아들인데 박수홍 씨가 그렇게 절규할 때 안쓰럽진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뭐가 불쌍하냐. 걔가 배신을 하고 도망가서 1년 반 만에 만났는데 인사도 안 하는 게 맞는 거냐"며 "언론에서 부모가 자기한테 빨대를 꽂았다는 식으로 만들어놨던데 다리를 부러뜨리지 못한 게 아쉬운 거다. 그게 무슨 아들이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은 '어떻게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고 울분을 토했고, 결국 가슴을 쥐어짜며 절규하다 실신한 것으로 접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