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서류 자격 대상 한도 기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2022년 8월 22일부터 무주택자 청년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대상자는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신청가능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7만원)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인 청년
- 재산은 청년가구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 3억8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거주자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다만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 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만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
청년층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22년 8월부터 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청기간은 22.8월부터 23.8월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은 22년부터 24년까지 3년동안 진행됩니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소급 조치에 따라 8월에 신청하고 11월 첫 지금을 받을 땐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해 4개월 분을 지급 받게 된다. 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기준 초과해도 월세 지원급이 지급되며, 최장 12개월 간분할 지급, 전출 후 변경 미신청 시에는 중단됩니다.
- 22.8~ 24.12 한시적 운영
- 신청기간은 22.8~23.8 1년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 지급은 22년부터 24년까지 3년동안 진행
- 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기준 초과해도 월세 지원급이 지급
- 전출 후 변경 미신청 시에는 중단
청년월세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