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국민확대.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신청 종류 가입방법
이번 9월달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 시스템인 '복지 멤버십 제도'가 전국민확대로 이어집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있는 수많은 복지혜택을 혜택대상자인지 몰라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복지멤버십 제도를 전국민 모두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시행됩니다.
복지멤버십제도
작년에는 받지 못하였던 서비스를 올해는 받을 수 있다거나,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긴가민가한 경우이거나, 대상이 되는지 아예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멤버십이란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맞춤형으로 안내해드리고 나의 보장을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맞춤형으로 안내
복지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가입가능합니다. 신청인의 공적자료( 가족구성, 연령, 경제상황 등 )을 기반으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유용한 복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민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복지멤버십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가능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
- 전국민대상으로 누구나 신청가능
복지멤버십 종류
복지서비스 종류는 아동/보육, 임신/출산, 생활지원, 교육비지원, 의료비 지원, 감면서비스 등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1차 안내 대상 80여개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산 될 예정입니다.
복지서비스는 총 4,715여건 정도 있으며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중앙부처 총 359건, 지자체 3,999건, 민간 357건의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대상
복지멤버십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국내에 거주 하는 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안내방법은 주기적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자, 이메일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전담 콜센터(1566-0313),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