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도약계좌 지원금 조건 가입방법 가입대상 신청 출시일
윤석열 정부는 '1억 통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혜택을 306만 명에 주며 만기는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정부지원금은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최대 6%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2023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현재 실쟁 중인 청년희망적금의 다른 버전이라 보시면 되며 연소득 형태에 따라 정부가 추가적인 납입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청년도약계좌란? 일정액을 납입하며 정부가 지원금을 더하는 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적금 상품
청년도약계좌 대상 조건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대상은 만19세 ~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함께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는 약 308만명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 만 19세 ~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은 월 40만원에서 70만원을 납입하면 청년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하며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월 40만 ~ 70만원 납입 경우 최대 6% 지원
- 청년도약계좌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청년도약계좌 만기
청년도약계좌 만기는 기존 10년 상품으로 제시된 것과 달리 5년으로 단축되며 최대 10년간 소득에 따라 매월 4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원의 장려금을 더하여 최대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됬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세부 시행사항은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내년 에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하여 발표할 것이라 밝혔고 금융위는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도록 방안을 마련하며 기존 지원 상품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