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다가오는 추석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되고, 고속도로 임시선별검사소 9곳에서 무료로 PCR 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만에 다시 부활하는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이 됩니다.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 추석 이후 중단됐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가 2년 만에 부활합니다.
우선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 국토부에서 별도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9개소 PCR 무료
연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운영되는 교통 요충지역 임시선별검사소(고속도로 휴게소 9개소)를 방문하시면 누구라도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는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는 경기 4개소, 전남 4개소, 경남 1개소가 있습니다.
경기 4개소
- 안성 : 경부 서울방향
- 이천 : 중부 하남방향
- 화성 : 서해안 서울방향
- 용인 : 영동 인천방향
전남 4개소
- 백양사 : 호남 순천방향
- 함평천지 : 서해안 목포방향
- 보성녹차 : 남해 목포방향
- 섬진강 : 남해 순천방향
경남 1개소
- 통도사 : 경부 부산방향
휴게소 및 대중교통 실내취식 허용
기존과 같이 휴게소 및 버스 ·철도 내 실내 취식이 허용이 되지만, 방역 강화를 위해 휴게소와 졸음쉼터에 1900명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철도, 버스, 여객터미널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연휴에 이동·방문을 연기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추석 가족모임 인원제한 해제
연휴에 가족 모임 등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고향을 방문하기 전에는 가급적 백신을 접종하고 방문 중에는 되도록 짧게 머무르길 권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연휴기간 가족 모임 인원제한 없음
-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 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비접촉 대면 면회와 비대면 방식으로 면회만 가능)
- 종사자 선제검사, 외출·외박 제한 등 현행 방역수칙을 유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900여 곳이 운영되며 당번약국제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근에 당번약국이 부족한 경우 가까운 지역 보건소를 통해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원스톱진료기관 문진 후 전원 의뢰 또는 보건소‧의료상담센터에 연락하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연휴 기간에도 입원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